신규 입사자 산재보험 취득신고 지연신고 시 가산세나 과태료가 있나요?
신규 입사자가 있었는데 까먹고 산재보험만 취득신고를 누락한 상태입니다
이때 취득신고를 할 시 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나 과태료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부과 될까요..? 나머지는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건강 국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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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소급납부를 한다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인당 3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