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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페리카나293

정직한페리카나293

사학연금 가입자가 배달 투잡시 국민연금 가입 통보를 받을 수도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중입니다. 배달 투잡을 할시에 국민연금 가입금액 기준을 초과할 시 국민연금 가입 고지가 올 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 직장에서 투잡 여부를 알 수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 배달앱 회사 등은 배달 알바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에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조회 및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