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 배달앱 회사 등은 배달 알바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에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조회 및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