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중입사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교육을 받고 화~금요일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다면 첫주의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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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한 근로자가 질문자님 사업장에서도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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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 기간 내 퇴사시 금전적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해당 계약내용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약정된 시급에따른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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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수습후 전환)과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장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되어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지만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은 일단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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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의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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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적어주신대로 실제 퇴사처리가된 후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퇴사처리를 하고 실제는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말을 바꿔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어 회사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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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킨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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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시 음료를 사오라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를 할 수는 있지만음료수를 사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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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5인이상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4대보험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일하지 않는 유령직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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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일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9월 30일로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때는 쉴수 있습니다.2.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중에 제출을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9월 1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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