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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스라소니209
보랏빛스라소니20923.07.04

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인지 궁금합니다

1.제가 사업주입니다

현재 알바생이 투잡뛰고 있는데 먼저 카페에서 4대보험 들었다는데 저희도 보험드는게 무조건 의무가입인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너무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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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투잡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각 사업장 중 급여가 높은 곳에만 가입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투잡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 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게되며(소득, 근로시간이 긴 등 주된 사업장), 나머지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고용보험은 미가입니다. 중복가입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그외의 보험 산재, 국민연금, 건강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이라면 산재만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한 근로자가 질문자님 사업장에서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녀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