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의무 대상 여부와 수당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인 것은 상관이 없지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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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퇴직금 담보 대출 시 연대보증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내 대출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사내대출을 하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대보증 부분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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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x 15(10x1.5, 연장) x 4.345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73.7시간이 됩니다.3. 따라서 2020년의 경우 273.7시간 x 8,59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351,383원으로 산정이 되고 2021년의 경우에는 273.7시간 x 8,720 2,386,969원으로 사정이 됩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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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는한 경우 근로자 대응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업무상 질병이 아니고 회사로서는 원래의 질병기간에 비하여 최대한 병가를 허용하였으며 현재 잔존하는 신체능력으로 수행가능한 업무가 없다면 해고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해당 직원의 가족분들과도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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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이 제대로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총 근로시간 30시간에 주휴수당 2개가 포함된다고 보면 총 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8,658원(9,620원 x 90%)를곱하면 311,68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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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두 곳에서 때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주휴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2. 네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 2개월 일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3.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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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 평일 휴무 고정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면 대체할 수 있으며 꼭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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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당일에 그만두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원래 약정한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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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와달리 해고는 근로자의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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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건강보험가 잘못 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착오로 건강보험 정산이 잘못되었고 실제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입금해주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무작정입금하지는 마시고 회사에 산정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실제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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