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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큰고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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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질문

5인 이상 회사에 다니며 주에 50시간 근무했습니다 (주5일, 하루10시간 휴게1시간 포함)

이때 월급을 세전 190만원을 수령했는데 주휴가 포함된 급여가 맞나요?

2020년, 2021년 모두 하루 10시간 근무하며 190만원 받았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2020년, 2021년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시 휴게시간은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은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정확한 산정내역을 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5×0.5+8)÷7×365÷12=241

      2020년

      월 최저임금=8,590×241=2,070,190(세전)

      2021년

      월 최저임금=8,720×241=2,101,520(세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0시간에 세전 190만원이면 2020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0년 최저임금으로는 1,978,14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2021년 기준으로는 2,238,37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미달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x 15(10x1.5, 연장) x 4.345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73.7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2020년의 경우 273.7시간 x 8,59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351,383원으로 산정이 되고 2021년의 경우에는

      273.7시간 x 8,720 2,386,969원으로 사정이 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연장근로수당 포함할 경우 2020년, 2021년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