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x 15(10x1.5, 연장) x 4.345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73.7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2020년의 경우 273.7시간 x 8,59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351,383원으로 산정이 되고 2021년의 경우에는
273.7시간 x 8,720 2,386,969원으로 사정이 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