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2019년도 최저 임금이 시급 8,350원이고, 1일 10시간씩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이라면 월 실근로시간은 217.3시간이 되고, 여기에 주휴시간 34.8시간을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은 252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임금은 (8,350원 x 252시간) + (8,350원 x 연장 43시간x 0.5) = 2,283,725원이 되고, 최저연봉은 2,283,725원 x 12월 = 27,404,600원이 됩니다.
연봉을 나누면 월급이 되고,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월이 크던 작던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음으로 매월 연봉의 1/12를 나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