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최저임금 적용)은 얼마인지요?
저희회사는 2020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시행됩니다.
직원들의 근로시간은 일10시간으로 주50시간 근로합니다.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연봉(최저임금 적용)은 얼마인지요?
2. 매월 날짜(30일, 31일 등)가 달라 근로시간과 휴일수가 다른데 매월 월급을 달리줘야하나요?
아니면 연봉적용하여 매월 똑같이 나눠서 지급해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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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2019년도 최저 임금이 시급 8,350원이고, 1일 10시간씩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이라면 월 실근로시간은 217.3시간이 되고, 여기에 주휴시간 34.8시간을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은 252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임금은 (8,350원 x 252시간) + (8,350원 x 연장 43시간x 0.5) = 2,283,725원이 되고, 최저연봉은 2,283,725원 x 12월 = 27,404,600원이 됩니다.
연봉을 나누면 월급이 되고,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월이 크던 작던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음으로 매월 연봉의 1/12를 나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209시간+10시간*4.345*1.5)*8,350원*12개월= 2,7472,335원
2. 상기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