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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족제비279
훈훈한족제비27923.08.16

알바를 갑자기 당일에 그만두었을때 어떻게 하나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당일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날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근로계약서 언제 주시냐고 여쭤봤을때 계속 안주셨고, 결론적으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일한지는 2주반 정도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전화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 급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수습급여? 라고 하셨는데 인터넷에 찾아도 안나와서요. 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사장님측에서 고소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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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당초 구인공고, 문자, 전화 등을 통해 근로하기로 합의했던 당시에 정한 임금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당초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당초 주휴수당 포함하여 임금을 말한 것이라면 2주반 후에 그만두게되는 경우 주휴수당 일부가 지급되지않습니다. (물론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이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함)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작스럽게 그만두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급여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장이 고소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임금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원래 약정한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3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90%이상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사장이 어떤명목으로 고소할지는 알 수 없고 보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과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고 소송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민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곧바로 당일 그만두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곧바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근로자가 명백한 법적인 잘못을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당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