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공사현장을 지나다 다쳐 병원치료 후 치료비 청구를 하려는데 어디에 어떤 청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중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치료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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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이 연장근무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2시간)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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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및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과 알바모두 22시에서 23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평일 40시간 미만 근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지급하면 되지만 평일 40시간을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3. 네 광복절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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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서류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2. 서류를 받아야 한다면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3. 퇴사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4. 여백 등에다 퇴사사유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 질문자님이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회사를 잘 설득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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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소정근로일은 총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주5일제 근무자 휴(무)일은 총 116일 입니다. 2023년 공휴일은 53일의 일요일과 설, 추석 등 법정공휴일이 14일이 되어총 67일이 됩니다. 여기에 52일의 토요일을 더하면 119일이 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을 제외한 2023년 휴(무)일수는116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근무일수는 365일 - 116일로 계산하여 24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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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출근은 회사에서 강요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 등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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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생 연차+유급휴가 적용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기본 1년에 15개) 그리고 연차와 별개로 설, 추석, 광복절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근로자라면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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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를 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만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원래 시급(1배)을 받으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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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자산관리 회사에 다닙니다 근무지는 영등포롯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직접적인 해고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하는 언행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할수는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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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관리자가 자르고싶으면 지금당장 나가?그러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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