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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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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관리자가 자르고싶으면 지금당장 나가?그러면 나가야하나요?

말끝마다 자기보다 낮은 직급 관리자에게도 멍청하다 짐싸서보내버린다는 말을 직원들앞에서. 하고 자기눈밖에 나면 보내단말을조회시간마다 합니다


이런게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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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하여서는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을 주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해고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상급적인 해고의 협박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말끝마다 자기보다 낮은 직급 관리자에게도 멍청하다 짐싸서보내버린다는 말을 직원들앞에서. 하고 자기눈밖에 나면 보내단말을조회시간마다 합니다

    ->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