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태진자산관리 회사에 다닙니다 근무지는 영등포롯데

들게 합니다 그리고 말만하면. 자른다 보따리싸서 보낸다. 이런말을 매일합니다 일자리를두고 이렇게하는게 일반적입니까?비정규직은 어디까지 감내하면서 일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기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하겠다고 상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위와 같이 막말을 하는 경우 본사 또는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해고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하는 언행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할수는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폭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