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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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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소정근로일은 총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가타부타 설명은 많은데 정확한 일자를 제시하는 포스팅이 없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은 몇일인가요?

산정식에서 주휴일, 법정휴일을 빼신게 맞으신가요? 어떤것을 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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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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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주5일제 근무자 휴(무)일은 총 116일 입니다. 2023년 공휴일은 53일의 일요일과 설, 추석 등 법정공휴일이 14일이 되어

    총 67일이 됩니다. 여기에 52일의 토요일을 더하면 119일이 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을 제외한 2023년 휴(무)일수는

    116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근무일수는 365일 - 116일로 계산하여 24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달력상의 일수 중 노동관계법령 및 노사간의 약정에 의한 휴일, 휴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령에 의한 휴일의 일수가 달라지게 되며, 각 사업장에서 약정 휴일 또는 휴무일을 어떻게 정하였는 지에 따라서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및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휴일(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산정식에서 주휴일, 법정휴일을 빼신게 맞으신가요? 어떤것을 빼신건가요?

    -> 소정근로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일은 근로자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휴무, 법정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한다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3년 소정근로일수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월~금 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보통 일요일로 정하고 공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회사간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을 의미하기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소정근로일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유급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