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소정근로일은 총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가타부타 설명은 많은데 정확한 일자를 제시하는 포스팅이 없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은 몇일인가요?
산정식에서 주휴일, 법정휴일을 빼신게 맞으신가요? 어떤것을 빼신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주5일제 근무자 휴(무)일은 총 116일 입니다. 2023년 공휴일은 53일의 일요일과 설, 추석 등 법정공휴일이 14일이 되어
총 67일이 됩니다. 여기에 52일의 토요일을 더하면 119일이 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을 제외한 2023년 휴(무)일수는
116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근무일수는 365일 - 116일로 계산하여 24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달력상의 일수 중 노동관계법령 및 노사간의 약정에 의한 휴일, 휴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령에 의한 휴일의 일수가 달라지게 되며, 각 사업장에서 약정 휴일 또는 휴무일을 어떻게 정하였는 지에 따라서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및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휴일(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산정식에서 주휴일, 법정휴일을 빼신게 맞으신가요? 어떤것을 빼신건가요?
-> 소정근로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일은 근로자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휴무, 법정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한다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3년 소정근로일수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월~금 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보통 일요일로 정하고 공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회사간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을 의미하기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소정근로일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유급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