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에 3월 13일부터 <갑>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면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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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할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태도 자체는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예외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을 합니다.따라서 괴롭힘에 대한 증거부분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거나 회사에서 작성해주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 질문자님은 회사를 잘 설득하여 그동안 있었던 괴롭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니 회사와 잘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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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20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5일근무 기준 대략 7개월에서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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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쳐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용직(b)에서 비자발적 퇴사를한 경우라면 꼭 90일을 채울 필요가 없으므로 일용직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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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다쳤는데, 진료비를 직장 상사가 일반으로 끊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다친 기록을 안남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상사가 결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은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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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은 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휴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병가나 휴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병가나 휴직을 사용가능한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을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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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밀리는 월급으로 자의로 하는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늦게 지급되더라도 2개월 이상 밀리지 않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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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 회사규정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모두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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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의 종료로 인한 부서해체시 이직거부 직원의 처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배치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라면 해당 직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부서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징계 등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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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다른데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자체가 실제 근로일과 다르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서상 시작일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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