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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큰고래43
세련된큰고래4323.08.10

회사에서 신상정보 갱신을 이유로 민감한 내용까지 공개를 요구합니다.

입사 후 신상정보 갱신을 목적으로 각 직원들의 집주소 및 가족들의 생년 월일. 그리고 이혼 했을 경우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도 갱신을 요구받았습니다.

민감한 정보라 공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법적 근거를 들어 공개를 거부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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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정보 이외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집주소와 가족 생년월일은 요구하는 회사가 있지만

    이혼여부에 까지 물어보는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