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 사례질의-회사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로 알아보는 똑똑해지는 질의)
입사 서류 제출 시 가족 관계, 건강 정보 등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받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입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와 같은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직장 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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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상황일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가족 관계, 병력, 신체정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라면 이에 동의를 해주어어야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 이용목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