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상황일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가족 관계, 병력, 신체정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