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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6.20

레퍼런스조회 및 체크는 어떤 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입사전에 레퍼런스체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 동의를 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벌어질 이슈가 없는지도 궁금해요.

예를들어 조회 회사에서 연락했는데 상대방에 제 허락없이 제 정보를 알려준다던가 뭔가 진실이 아닌 허위내용을 알려줘서 입사가 취소된다던가 이런 이슈가 발생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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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소유자에 대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어떤 내용으로 활용할지와 그 기한 등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레퍼런스를 하게 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자의 재직 부서, 진행했던 업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개인정보파일'을 굳이 열람해 정보를 제공했다면 정보처리자에 해당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는 경우엔 근로기준법 40조의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 해당 상사나 동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레퍼런스 체크에 응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레퍼런스 체크는 과거에 구직자와 함께 일한 적 있는 상사나 동료 등 직무 능력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 확인은 물론 업무상 장단점이나 업적, 평판,

    사내 커뮤니케이션, 근태 등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레퍼런스 체크는 정보의 주최자인 ‘지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동의서 없이 레퍼런스 체크를 했고 과거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71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채용에서 탈락하게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는 면접 이후 진행되는 채용 마지막 단계에서 구직자의 학력, 경력, 업무, 성과, 태도, 인성 등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평판조회는 종전 회사의 동료, 인사권자로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평판조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종전 회사의 인사권자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