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서약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거부
회사에서 서약서랑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줬는데 개인 정보 이용 기간이 퇴사일 이후
5년까지 라고 되어있어서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서약서에 회사의 사규에 어떠한 경우라도 따르겠다.
이 말도 회사의 사규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동의하기
꺼림직해서 질문 드립니다. 서약서랑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거부 할수가있나요?
거부해서 해고될때 실업 급여 수급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저런거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한 인원에 대해서 계약서 등은 3년동안 보관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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