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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오리253
회사에서 서약서랑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줬는데 개인 정보 이용 기간이 퇴사일 이후
5년까지 라고 되어있어서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서약서에 회사의 사규에 어떠한 경우라도 따르겠다.
이 말도 회사의 사규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동의하기
꺼림직해서 질문 드립니다. 서약서랑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거부 할수가있나요?
거부해서 해고될때 실업 급여 수급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저런거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한 인원에 대해서 계약서 등은 3년동안 보관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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