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가끔저돌적인동그랑땡
가끔저돌적인동그랑땡

퇴사시 비밀유지서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퇴사시에 회사에서 주는 비밀유지서약서를 꼭 작성해야할까요? 서약서 제2조에 따르면 퇴직후 3년간 귀사와 경합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임원으로 취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관련 업종에 취업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서약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퇴사 시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약서의 제2조 내용은 경업금지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간 관련 업종 전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습니다. 서약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서명을 거부하거나 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를 정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퇴사시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긴 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처음 계약할 당시 계약서이나 회사 사내 규칙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법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그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용상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업종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