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비밀유지서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퇴사시에 회사에서 주는 비밀유지서약서를 꼭 작성해야할까요? 서약서 제2조에 따르면 퇴직후 3년간 귀사와 경합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임원으로 취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관련 업종에 취업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서약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퇴사 시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약서의 제2조 내용은 경업금지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간 관련 업종 전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습니다. 서약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서명을 거부하거나 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를 정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퇴사시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긴 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처음 계약할 당시 계약서이나 회사 사내 규칙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법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그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용상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업종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