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수행한 일반적인 업무 역할이나 성과를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회사가 보안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수치, 기술 노하우, 미공개 사업계획 등은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서약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합리하다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출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 발생, 형사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서약서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