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비밀유지서약은 꼭 지켜야 하나요?

입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는데 퇴사 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경험을 이력서나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회사 자료를 어디까지 비밀로 지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약서를 위반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수행한 일반적인 업무 역할이나 성과를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회사가 보안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수치, 기술 노하우, 미공개 사업계획 등은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서약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합리하다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출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 발생, 형사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서약서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무효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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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며, 서면으로 합의하기에 따라 재직 기간뿐만 아니라

    퇴사 후 일정기간 또는 비밀 정보가 소멸할 때까지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퇴사후

    일정기간이 무조건 유효한건 아니고 법적분쟁시 지나치게 과도한 기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 내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퇴사 후에라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이 과하다면 그 조항에 한하여서는 무효가 될 것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단순 업무 경험은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접 시 말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서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약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경험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문제 소지는 없거나 적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 무기한이라기보다는 보호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한정되어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경험을 이력서나 면접에서 말하는거 자체라기보다는 그 내용에 재직하였던 기업의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담기면서 예컨데 제조프로세스, 고객의 명단 및 관리방안, 계약조건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