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상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밀유출금지와 관련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험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사후에 기밀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른 민사적인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법 18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의 업무상 배임행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