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Raymond9988
Raymond9988

퇴사시 업무에 대한 사항 기밀유지 각서요구?

회사에서 퇴사시 저의 회사에 경우 업무에 대한 기밀유지 각서라는걸 받는데요 이게 다른 회사들도 시행하고 있는건지 아님 저희 회사만 하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 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상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밀유출금지와 관련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험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사후에 기밀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른 민사적인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법 18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의 업무상 배임행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밀유지에 대한 각서는 다른 회사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퇴사 전이나 재직 중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