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례질의-입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했는데, 퇴사 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사례로 알아보는 똑똑해지는 질의)
회사에 입사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서약서의 효력은 퇴사 후에도 유효한가요?
유효하다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그리고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만약 서약서 내용을 어기게 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만약 입사 이후 알게된 영업비밀 등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이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과 범위는 보호하려는 정보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한 영업 비밀이거나 경영상 비밀이라면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2년 정도의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서를 위반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정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책임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비밀유지 내용을 신중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서약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효력 자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퇴사 이후에도 발생하며,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더불어 형사상 책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 서약서의 효력 범위와 기간은 해당 서약서로 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하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서약서를 위반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