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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타킨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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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할때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외에 별도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입사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3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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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갑특정 기간 내 근로를 위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했거나, 회사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교육을 받았을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라면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임금의 30%를 지급하라 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약금'이란 계약위반(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위약금의 부담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신원보증인 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금 30%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각서는 효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30%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각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외에 별도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입사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3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 조문 위반에 해당하는 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