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할때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외에 별도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입사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3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갑특정 기간 내 근로를 위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했거나, 회사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교육을 받았을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라면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임금의 30%를 지급하라 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약금'이란 계약위반(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위약금의 부담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신원보증인 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금 30%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각서는 효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30%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각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외에 별도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입사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3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 조문 위반에 해당하는 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