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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공휴일에 관례적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에도 연차 대체가 성립하는지요?

14인 근로 사업장이고, 2021년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도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고, 아마도 근로자 대표가 서명한 연차대체합의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석 석가탄신일 등 모든 공휴일은 회사가 문을 열지 않아서 전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요. 적어도 제가 입사(2007년)한 이후로 늘 그래 왔습니다.

굳이 연차를 안 써도 공휴일에 회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근로자는 쉴 수밖에 없는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게 성립할 수 있는지요? 공휴일에 전 직원이 쉬어도 월급을 깎지 않고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연차 대체로 보는 것인지요?

2021년도에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받지 못한 수당을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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