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개인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로관계 도중이 아닌 퇴사후의 임금의 포기는 유효하다는게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받고 근로관계 도중 발생한 임금에 있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기재가되어 있다면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근로 8달 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주5일로 8개월을 근무하다 관청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잔여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 VS 입사년도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근기 68207-620, 2003.05.2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음날 까지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상실(퇴사)일은 다음날인16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적합한 근로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사적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장 시간외근무 관련 (52시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 위반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주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게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면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게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연차갯수 이렇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9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26개(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용역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실제 용역계약이라면 1년이상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만 용역계약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이 투잡하면 국민연금도 2번 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 두곳 모두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2개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근로수당 계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며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