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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진도개98
행운의진도개98

사장님이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자고 하시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저는 지금 시급 8천원에 주휴수당 없이 금,토 23시부터 익일 08: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시급9천원에 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하고 급여는 주급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급은 말 그대로 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건 아니며

      시급이 9천원이란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책정 방식이나 지급 형식이 변경된다고 하여 그 총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고 시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시급을 9천원으로 올리고 시간을 줄인 것으로 보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차액 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근무를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월급제,주급제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이전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어 받아왔다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지금 상태가 위법입니다. 시급도 최저임금 위반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시급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올해 기준 시간당 9,620원은 받아야 합니다.

      2. 그리고 주급제로 변경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나중에 퇴사후 최저임금 미달분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급제 여부는 주휴수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3시07시 근무 중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할경우 주15시간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이며, 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형태(시급, 주급, 월급, 연봉)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급으로 지급받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금,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