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형태(시급, 주급, 월급, 연봉)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급으로 지급받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금,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