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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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IRP계좌에 입금시 매달납부시 금액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342만원 x 12 + 150만원의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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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계약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26개에서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연차 개수 + 실제 사용한 연차 개수를 제외한 잔여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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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될까요? 실업급여 대상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쉬라는 부분을 해고통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고는 쉽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나중에라도 해고를 당하고 실제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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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를 하면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무를 한다면 질문자님 입사일부터 1년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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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협력강사의 겸업금지의무 (개인과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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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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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수당 및 주근무시간 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65.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72,2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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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차량유지비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을 보유한 직원에게만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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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상 위반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임금체불과 같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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