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이 안맞아서 헷갈리네요ㅠ
주말 토일 근무해서 총 16시간을 근무합니다. 저혼자 근무하고 있고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챙겨준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계산한 결과 월급과 주휴수당 합쳐서 738,816이 나오는데 사장님 계산으로는 923,520이 나와서요ㅠ 머가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6+3.2)÷7×365÷12=83
월 최저임금=9,620×83=798,460(세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 급여는 월 평균 약 802,539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라면 두 금액 다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6시간 + 주휴 3.2시간 ) * 4.345주 = 83.424 * 시급 곱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계산을 위해서는 시간당 급여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월급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일한 시간을 매월 계산해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지급받기로 한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토일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16/40*8 = 3.2시간이 1일 주휴수당 지급 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6/40x8로 계산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4.345주를 곱하여 계산하고, 질문자님의 한달 주휴시간은 13.9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3.2시간x주휴일수'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적용하여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시간+주휴 16/5시간)*4.345주*9,620원= 802,540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02,53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일수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더 주면 좋은 것 아닐까요?
먼저 사장한테 계산방법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 안에 급여계산내역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