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과 근무지이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교대근무로 야간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휴게시간동안은 사적인 업무를 해도 되나요?
ex) 근무복을 벗고 사복으로 입고 집이 가까워서 쉬고 온다는것 이게 허용이 되나요?
2. 또한 사규에
휴게시간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자유로이 사
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한다
단, 야간의 경우 현장 운영 상황에 따라 야
간 4시간 연속 사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안지켜도 된다는 뜻은 이해했는데요.
그럼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수당을 계산해서 급여 계산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4시간을 지키지못하면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되는것은 아닌가요?
2가지 궁금해서 질문작성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