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건 휴게시간 중 근무지 이탈인가요??
근무를 4시간 이상은 30분, 8시간 이상은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 12시부터 6시까지 근무 일정이라 치고 30분의 무급 휴게시간이 있다면 5시 30분에 집에 가는 게 근무지 이탈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인가요?
매달 관리자의 감시로부터 벗어나서 근무지 내·외에서 법적 휴게시간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는데
5시 30분부터 30분 동안 근무지 안에서 앉아만 있다가/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퇴근하나, 30분을 일찍 퇴근하나 그 30분 동안은 하는 본인이 일이 없고 누가 일을 더 해야하거나 하는 부당함은 없을텐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