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건 휴게시간 중 근무지 이탈인가요??

근무를 4시간 이상은 30분, 8시간 이상은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 12시부터 6시까지 근무 일정이라 치고 30분의 무급 휴게시간이 있다면 5시 30분에 집에 가는 게 근무지 이탈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인가요?

매달 관리자의 감시로부터 벗어나서 근무지 내·외에서 법적 휴게시간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는데

5시 30분부터 30분 동안 근무지 안에서 앉아만 있다가/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퇴근하나, 30분을 일찍 퇴근하나 그 30분 동안은 하는 본인이 일이 없고 누가 일을 더 해야하거나 하는 부당함은 없을텐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퇴근 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휴게시간이 끝난 후 곧바로 퇴근한다면 이는 적법하게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종업시각 전 근무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없이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법령 상으로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종업시각까지는 근무장소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승인이 없이 한 행위라면 근무지 이탈입니다. 즉,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휴게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택에 가는 행위는 무단이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한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데 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서 문제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시부터 18시가지의 근무일정에서 마지막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고 17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도중 부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업무 종료 후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명시적 허가 없는 조기 귀가는 업무량과 무관하게 취업규칙상 무단 조퇴나 근무지 이탈로 간주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와다른 휴게시간 사용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수당 청구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도중에 부여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의 핵심은 휴게시간이 반드시 업무의 시작 전이나 종료 후가 아닌 근로시간 도중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 근무를 단축하여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