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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불곰297
엉뚱한불곰29721.11.16
52시간제에서의 휴식시간 및 근태규정

52시간제에서는 업무시간 중 휴식(휴게)시간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50분 근무에 10분 휴식?

개인적인 휴식시간의 최대 시간은? 만약 커피를 마시러 또는 담배를 피우러 외부로 나갔다면 대략 얼마간의 시간은 허용하고 그 이상은 업무시간내로 보지 않을까요?

이것도 사내규정으로 하는지? 대략 30분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이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으로 규정한다면 법에 저촉되는건지?

또,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데 (9 ~ 18시) 매일 1 ~ 20분씩 지각을 한다면, 며칠을 지각해야 1일 결근으로 할 수 있나요?

(예전엔 지각 2회면 1일 결근으로 하기도 했는데)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시간 근로마다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하고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1시간을 연속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회사의 복무규정에서 조퇴와 같은 업무시간 중 외출에 관해 규정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매일 1~20분씩 지각을 하였더라도 결근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지각 시간을 합산하여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반차/1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보통 점심시간, 저녁시간 등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규정합니다.

    업무도중 일부 시간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고 해도 해당 시간동안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일을 하러 가야하는 대기상태라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30분 이상 근무지 이탈을 하는 무단 이탈의 상태등이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무급처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대에 쉬어야 합니다.

    매일의 지각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해당하면 1일 결근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근기법 제54조),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흡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흡연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30분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징계사유로 보아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4.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 몇 회는 결근으로 본다는 규정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대기시간/휴게시간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기준은 없으며, 본래 근무지에서 이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일시에 부여하여도

    되고 적어주신대로 50분의 근무시간에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됩니다.

    2. 커피 및 담배피는 시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30분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대해 사적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지키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근무지 이탈을 하는 경우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

    4. 지각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지각횟수를 합산하여 결근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가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ㆍ조퇴ㆍ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 1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간, 12시간 근로 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언제 휴게시간을 지급할 것인지는 사용자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1~20분씩 지각이 모여 하루 결근으로 보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고 지각시간에 대하여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휴식시간의 최대 시간은? 만약 커피를 마시러 또는 담배를 피우러 외부로 나갔다면 대략 얼마간의 시간은 허용하고 그 이상은 업무시간내로 보지 않을까요?

    법에서는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지나치게짧은시간은휴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리 이석에 대해 휴게체크가 가능하다면 해당시간을 공제해도 무방할 것이나,

    그러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면 5분 ~10분정도의 화장실용무를 휴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사내규정으로 하는지? 대략 30분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이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으로 규정한다면 법에 저촉되는건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 30분 근무지이탈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함이 맞습니다.

    또,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데 (9 18시) 매일 1 20분씩 지각을 한다면, 며칠을 지각해야 1일 결근으로 할 수 있나요?

    지각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해야지, 지각3회당 1일 결근처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법위반소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