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4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으며 올해 10월 14일에도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1일 ~ 2023년 10월 13일까지는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면 되고 14일 이후에는 23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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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조항 정확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서식 관련 임금체불확인서상 지급해야할 금액은 세전금액을 적고 지급받은 금액에는 세후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전 및 세후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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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규 등록시에도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최초 신고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의견청취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서류(동의서와 유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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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온라인신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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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연차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사용 현황을 사내게시판에 공지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성향에 따라 본인이 사용한 연차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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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위원은 회사에서 인사, 노무, 조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통상 위촉하게 되며 당연직 위원이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외부사람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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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지?&주 6일 수습기간 동안 반차사용금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2. 수습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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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퇴사시 퇴직금 수령 및 연차 15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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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가서 다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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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 쓰라고 해놓고 출장가라고 하면 연차 보상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가일에 출장을 갔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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