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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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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궁금합니다

7/31자로 사측의 경영난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측에서 실업급여 코드를 기입해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23번 코드면 따로 서류가 필요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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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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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우선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상실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따로 서류 필요없이 신청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 접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종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 이직확인서를 23번 코드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온라인신청 X)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야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근로자에 대한 상실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코드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상실신고가 처리되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추가로 요청하신 뒤, 이직확인서까지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제출해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고 구직노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