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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사슴238
고급스런사슴23823.08.02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0월 14일

육아휴직 :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복직일 : 2023년 8월 1일

2023년 8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가를 몇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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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2023.1.1.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2023.8.1.부터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0월 14일에 15일

    2021년 10월 14일에 15일

    2022년 10월 14일에 16일

    위 16일을 2023년 10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2년 10월 14일에 16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3년 1월 1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0.14.~2023.10.13.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0.14.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2024.10.1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기간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2022.10.14.에 16개의 연차휴가가, 2023.10.14.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입사일 기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4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으며

    올해 10월 14일에도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1일 ~ 2023년 10월 13일까지는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면 되고 14일 이후에는 23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0월 14일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복직하는 2023년 8월 1일부터 16일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16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부여 시 출근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 3년 지난 이후 첫 연차 발생이므로 16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원칙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보이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일수 중 소멸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가 사용가능한 일수로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