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립대 무기계약직입니다.
유아휴직 후 연가일수 계산 문의드려요.
1. 입사일: 13. 3. 1.
2. 출산휴가: 21. 1. 23.~21. 4. 22.
3. 유급 육아휴직: 21. 4. 23.~22. 4. 22.
4. 무급 육아휴직: 22. 4. 23.~22. 10. 31.
5. 복직일: 22. 11. 1.
7. 복직 후 올해 연가일수는 19개입니다.(23년 2월 28일까지)
>>내년(2023년 3월~2024년 2월 29일)의 저의 연가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3.1.부터 2024.2.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4.3.1.자로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1년을 근무할 경우에는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 무기계약직입니다.
유아휴직 후 연가일수 계산 문의드려요.
1. 입사일: 13. 3. 1.
2. 출산휴가: 21. 1. 23.~21. 4. 22.
3. 유급 육아휴직: 21. 4. 23.~22. 4. 22.
4. 무급 육아휴직: 22. 4. 23.~22. 10. 31.
5. 복직일: 22. 11. 1.
7. 복직 후 올해 연가일수는 19개입니다.(23년 2월 28일까지)
>>내년(2023년 3월~2024년 2월 29일)의 저의 연가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2.3.1~22.4.22 -> 육아휴직기간 출근으로 간주
22.4.23~22.10.31 ->약정육아휴직 -> 소정근로일제외
22.11.1~23.3.1-> 출근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정상휴가일수 미부여
따라서 비례계산해야합니다.
15x5.6/12=7개 정도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