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육아휴직 후 연가 갯수 문의합니다.
2018.3.2 입사
2021.4.26-21.07.24 (출산휴가 90일)
21.07.26-21.07.30 (여름휴가 5일)
21.08.02-22.08.01(육아휴직유급1년)
22.08.02-23.08.01(육아휴직무급1년) 사용하여
23.08.02 복직했습니다
23년도 12월까지 사용가능한 연가는 7개 맞나요?
24년도1.1부터는 몇개인가요?
24년3월부터 다시 산정인가요 ? 1월 부터 산정인가요
정상연가는 17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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