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21.10.2-22.1.9.(출산휴가) 22.1.10.-23.3.4.(휴직) 23.3.5.-23.6.2.(출산휴가) 23.6.3.-24.4.8.(휴직) 입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인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되는 맞을까요?? 지급해야한다면 연가는 몇개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외에 유급휴일 주휴수당 등 다른것도 챙겨야 되는게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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