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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3.12.22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21.10.2-22.1.9.(출산휴가) 22.1.10.-23.3.4.(휴직) 23.3.5.-23.6.2.(출산휴가) 23.6.3.-24.4.8.(휴직) 입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인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되는 맞을까요?? 지급해야한다면 연가는 몇개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외에 유급휴일 주휴수당 등 다른것도 챙겨야 되는게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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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1주 전체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휴직으로 인해 1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