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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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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가서 다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조만간 회사에서 야유회를 갈 계획인데, 사장님이 산을 좋아해서 이 여름에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혹시 야유회가서 다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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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행사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므로 다칠 경우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야유회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야유회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유회도 결국 회사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주최한 회사 행사라면

      행사 중 다친 경우에는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유회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추진하는 야유회가 단순히 회사 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유회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야유회 참석이 임의적인 것이 아닌 의무적인 것인 경우에는 야유회를 추진하게 된 경위, 야유회에 참석하는 대상, 야유회에 참석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행사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