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회식이나 야유회에서 다친 것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이나 야유회, 체육대회 등에 참석했다가 넘어지거나 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참석을 권유한 경우와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인 경우에 산재 인정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하여 참석한 체육대회나 야유회 및 공식 회식 중 다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의 원인이 된 행사 자체가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참가를 독려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공식적 행사와 달리 직원들이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의 사고는 산재에서 배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및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식, 야유회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회식 등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주최·목적·비용부담·강제성 등)와 사고 원인이 회식 과정의 정상 범위 내 행위인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2.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주최·목적·비용부담 등), 근로자가 회식의 정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회식(음주 등)으로 인한 판단능력 저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인정이 어려운 경우

    회식이 회사 주관이 아니거나, 회식 이후 귀가 중 사고(특히 대중교통 이용 등)라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더 엄격히 검토되어 산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사례

    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원고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옮겨가며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모임의 목적, 참가인원, 비용부담 등에 비추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참석을 강제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최한 행사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최의 회식이나 야유회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에 따라 산재(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사의 주최 목적, 내용, 강제성, 비용 부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행사를

    지배·관찰했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거나 업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공식 행사여야

    합니다.(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모임을 가진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회식 등을 주최하고 참석이 강제되어 사용자의 지배, 관리 아래에 볼 수 있다면 해당 회식에서 발생한 부상, 사고 등은 업무상 재헤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사적모임으로 인한 부상 등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식 등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주관하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진행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 신청 및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최한 야유회 행사 및 회식 자리 모두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