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운용이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임금 x 1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회사의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영리사단법인 감사로 비상근 재직중인데 지자체의 문화정책 자문관으로 겸직이 가능한가요?2년임기 위촉을 받았다면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단법인 내부규정과 지자체 지침을 확인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이 없다면 각 회사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겸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게 되면 예고된 해고일이 도래한다고 해도 회사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며 신청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요청 10일이내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할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받았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6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대표자를 제외하고 평일 5명, 주말 5명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직 생산현장 업무 강제 배정(장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부장이 결정을 하였어도 아마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았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영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원의 현재의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면 회사의 행위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이 부당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 혼자는 하지 마시고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요 20분 전에 나와서 회의를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이전보다 20분 조기출근을 한 경우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분에 대한 임금이 추가지급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톡, 통화녹취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수습기간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회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교회이고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도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