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초과근무(52시간 이상)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청하거나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받기가 수월해집니다.(확인서, 출퇴근기록 등) 만약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을 확인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회사를 잘 설득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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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긴장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면접의 경우에도 자주보면서 익숙해지면 그만큼 긴장을 덜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적으로면접만 볼수는 없으므로 학원 등에서 추천하는 면접특강 같은것도 수강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유튜브의 면접 관련 교육영상 등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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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연봉으로 23년인 지금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연봉계약으로 약정한 금액이22년도 최저임금이라도 법에 따라 23년도 1월부터는 23년도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그동안덜받은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약을 이유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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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에 교통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햇는데 만근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만근수당이 한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병가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하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출퇴근중 교통사고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로 승인받은 경우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한주 일부에 대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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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고 싶어 미리 퇴사여부를 말씀드렸을 때 그때까지 있지말고 지금 퇴사하라고(회사측에서)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단순 권유로서 사직일 조정을 하는 경우라면우선 질문자님은 명확히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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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별도 신청없이 공단에서 연락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 수강 이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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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생이 담배피면 해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는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흡연한다는 사실은 사생활의 비행이기 때문에기업질서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고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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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하고 한달만에 재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나중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였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퇴사시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하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중에 재취업을 하였다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이상 근무한다면 재취업으로 인하여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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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쉽게 대기업이 아닌 경우)의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은고용보험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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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의 대체휴무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월 29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대체휴일(1:1)과 보상휴가(1:1.5) 모두 가능하지만 요건으로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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