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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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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 10일이내 기준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사업주 한테 먼저 말하고 2일 후 서식 보냈는데요

카톡으로 먼저 말한 날 부터 10일 이내 일까요?

서식 보낸 날 부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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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식이란게 이직확인서 서식이면 소용이 없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직확인서 요청을 인지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먼저 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할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받았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정식적으로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