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가 임신할 경우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임신근로자에 대한 관련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본 근로시간 포함 하루 8시간 이내는 추가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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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중노위 항소 해놓고 저보고 업무복귀관련 면담 하자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재심신청과 무관하게 구제명령을 이행하는게 원칙입니다. 참고로 재심신청을 해놓고근로자와 이야기가 잘되어 재심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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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대타나 연장을 하여 30분을 추가근로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7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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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결정보험료가 나왔는데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변경할 의무는 없기 떄문에 직원분들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그냥 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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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내용 중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유불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질문자님의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업무나 장소 변경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처럼 “사업주" 는 업무형평상 "근로자" 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견청취만으로 근무장소와 업무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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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휴일?이렇게사용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시켜 쉬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차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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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본연의 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속,반복적 수행하고 실제 휴게 및 대기시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가되면 감단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어 소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단 승인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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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시기나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를 무효화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효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한 경우 해고의 보류가 아닌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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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을 프리랜서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계약직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장 실수령액이 적더라도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측면에서 유리하고 노동분쟁 발생시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물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기준이 모두 적용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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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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