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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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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결정보험료가 나왔는데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2년 6월 설립한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직원분 4분이 계신데 중간에 설립해서 그런지 작년보험료보다 적어졌는데 보수월액신고를 해야하는지 봐주세요!

현재 아래와같이 1직원~4직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에맞게 보수월액변경신고를해서 급여에맞게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급여가 적어서 그런건진 몰라도

1직원분 결정보험료 2,816,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126,720 & 사업주 126,720

2직원분 결정보험료 1,971,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88,690 & 사업주 88,690

3직원분 결정보험료 5,517,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248,260 & 사업주 248,260

4직원분 결정보험료 2,745,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123,520 & 사업주 123,520

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8월 10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로 책정이 된거같은데 1번분과 3번, 4번분은 결정난대로 공제하고

2번분만 보수월액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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