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시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안한 경우 회사에 돈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해당되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내년으로 이월하여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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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 직장에서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정산(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보험료의 정산)이므로 새롭게 취업하여 건강보험료를납부한다고 하여 이중으로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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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해에도 직장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대상자라면 퇴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아도 되고 퇴사후에 받아도 됩니다.(안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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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호)2. 근로자대표를 뽑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3.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30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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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근무시 평일 1일 휴가를 보장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3시간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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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무원 직원 검색막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라면 해당 시청, 구청 홈페이지의 직원 조직도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은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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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연차를 마음대로 쓰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소속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연차대체제도)다만 이러한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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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경로로 회사에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산재처리를 하면 나라에서 병원비와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재해 근로자가 임금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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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거나 일하기로 한 날을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부면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식사시간이 30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3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원래 약정한 근로일과 다르게 회사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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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를 받게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2.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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