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통상시급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오로 초과지급한 경우근로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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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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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산재처리는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요양기간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기간 종결 이후에도 산재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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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문의드릴게요 도와주세요!!! ㅜ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와 1년이 지나 발생하는 연차는 별개로 보장이 됩니다. 15개에서 1년미만에 사용한 연차를차감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13.5개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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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를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근로자의 날에 8.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은 1.5배로 계산하고 0.5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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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로 주32시간 근무 후 휴무일에 근무 시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므로 연차사용으로 평일 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무급휴무일에 13시간을 일한 경우 8시간은 기본시급으로 지급을 하고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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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진행중인 회사에서 퇴직금 분할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를 하면 분할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분할 지급중 폐업이 되더라도 약정한 퇴직금은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폐업을 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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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는 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을 꺼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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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촉탁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일반 계약직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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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실업급여질문 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수 합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7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치를 50세 이상인경우에는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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