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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꿈을꾸어요

꿈을꾸어요

알바 도중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거나 일하기로 한 날을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주 월요일 (2023년 7월 17일) 부터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전날인 2023년 7월 16일 일요일에 봤고

제가 보고 지원한 공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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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관리/판매, 주 6일, 1개월 이상, 10시 30분 - 22시 30분, 시급 11000원 - 13000원

주중 주말 알바 및 직원 구함

점장 320 - 350 / 부점장 300 -330 / 홀팀장 280 - 320

/ 주방팀장 290 - 330 / 알바 1100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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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시급은 제가 볼 때는 11000원-13000원 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알바 앱 공고 관리하시는 분께서 10000원-12000원이라고 바꿔놨네요 캡쳐했어야했는데;;)

첫번째 문제는 휴식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풀타임 12시간을 근무하고 일한지 이틀 차인 7월 18일 점심시간에

휴식시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알바는 휴식시간이 따로 있나하고요

그런데 대표님과 점장님께서는 알바는 쉬는 시간이 따로 없고

쉬면 쉴수록 근로시간이 까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태 알바했던 곳은 적어도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제외 한번쯤은 10-20분씩 휴식 시간을 줬었고, 근로시간에 포함을 해줬는데

대표님과 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 저는 12시간을 근무합니다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에도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제외하고 식사를 마치자 마자 다시 일을 시작했고 심지어 식사시간이 30분을 넘어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나 계속 11시간 근무라고 하시네요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쉬는 시간을 칼같이 잴거면, 식사시간도 30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30분이라고 하고 나머지 3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두번째 문제는 제가 근무한지 3일차 점심시간에 발생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방학이라 알바할 사람은 쏟아져 나오는데 알바를 뽑을 사람은 없다며

직원과 알바의 급여가 다르다고 언급하며 제게 알바는 최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장님께 공고와는 다르다고 다시 여쭤봤더니 "최저가 기본이고 일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줄지 안줄지 결정한다"라고 하셨고요

제 첫번째 궁금증은 공고와 급여와 다를 시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네번째 문제는 위 문제와 연결되어있는데요

대표님께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냐고 여쭤봤더니

그래서 제게 "직원과 알바는 급여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직원으로 일할 것인지, 알바로 일할 것인지 선택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년 복학을 할 예정이라 직원으로 일하기는 어렵고 알바로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잘 고민해보고 이야기 해달라"며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신 것인지

아니면 바빠서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한가할 때 하려고 하신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솔직히 저는 면접봤던 분께, 대표님께, 점장님께, 부점장님께, 심지어 주방이모님께도

알바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부점장님께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는지 2번이나 여쭤봤고

또한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 한가한 시간, 퇴근 직전 시간도

있었으므로 충분히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봐요)

세번째 문제는 어제 7월 22일 토요일날 생겼습니다

저는 분명 면접을 본 날 면접을 봐주신 분께 어떤 일을 하냐고 여쭤보았고

"홀서빙, 손님께 안내랑 손님 가시면 상치우는 것을 주로 하며 손님들에게 숯불을 가져다주거나 불판을 갈아주기도 한다"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숯불을 가져다주고 불판을 갈아주는 위험한 일도 근무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감수하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22일 토요일 갑자기 오전에는 숯불기계가 있는 숯방에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숯방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줄로 알았고

숯방에서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못들었기 때문에 숯방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숯방에서는 숯관리, 불판을 얹는 숯통 설거지 등을 합니다)

면접 볼때 말씀하지 않았던 일을 시켜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숯방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명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넘어가야 하나요?

다섯번째 문제는 바로 어제 7월 22일 토요일날 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이유)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면접을 볼 당시 저는 12시간 풀타임, 금요일 제외 주 6일을 원한다고 말씀드렸고

면접을 봐주셨던 분께서도 알겠다고 하시며 면접 본 다음날 (7월 17일 월요일) 부터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무하던 중인 7월 19일 수요일 저녁 쯤에 점장님께서 제게 와서 스케줄표를 보여주시며

"1주일 단위로 스케줄이 바뀌지만 일단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번주 스케줄표다.

너는 월, 화, 수, 목, 토를 풀타임으로 일할 거고, 금요일 쉬고, 일요일은 저녁타임에 일하게 될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7월 22일 토요일 근무하다가 오후 3시가 넘어가자 부점장님께

연락할 테니 갑자기 퇴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2일 오후 10시 35분 문자로

내일인 23일 일요일에는 다른 곳에서 지원이 많이 와서 일단 내일은 쉬고,

다음주 스케줄 확인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일찍 보낸 게 의아해서 왜 오늘은 일찍 보내셨냐고 여쭤봤고,

오늘 또한 인원이 더 지원이 와서 부득이하게 일찍 보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근무조건은 주 6일 풀타임이었고,

적어도 제가 확인했던 스케줄은 주 6일 근무에다가 하루는 저녁타임 근무였는데

갑자기 다른 상의도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주말에는 다른 곳에서 지원이 올 정도로 바쁠 것이라면, 오히려 저도 근무하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근무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다되어가도록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제가 원했던 시간만큼 일하지도 못했고, 그에 따른 급여 차감이라는 피해를 보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 이해를 해야하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복학문제 때문에 풀타임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스케줄 변동을 일방적으로 계속 하실 것 같아 그만 둘지 깊이 고민 중입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는 처음이기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주방이모님이나 주방실장님, 부점장, 점장님은 제가 실수해도 좋게 말해주시고

말도 둥글게 하시고 좋게 봐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으신 분인 것 같아

그만 두더라도 좋게 그만 두고 싶은데 혹시 위에 제가 적은 문제들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 작성했기 때문에 모두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제가 위에 적은 내용들은 문자는 조금 다를지라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거짓을 적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다른 경우는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시키면 근로계약 위반이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근로계약 해지만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법 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악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부면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식사시간이 30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3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원래 약정한 근로일과 다르게 회사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