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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다향제비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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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를 받게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달 7월 20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을 할예정인데

주휴수당이랑 연장근로수당 에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전 8시부터 ~ 저녁 8시까지 근무이고

점심시간 저녁시간빼고 하루근무시간이 11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2시30분~13시 / 저녁시간 17시30분~18시

7월 총 근무 시간 "88시간" (하루 11시간)

7월 4째주 20,21 (2일 22시간)

7월 5째주 24,25,26,27,28 (5일 55시간)

7월 6째주 31 (1일 11시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은 발생하며

      5인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 제외하고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1.5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