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수당및 휴일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든, 법정공휴일이든 모두 휴일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오후타임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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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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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메뉴는 없습니다.다만 12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일수만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2. 네 실제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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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위로금의 경우 퇴직수당의 일종이므로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적으로 적립해줘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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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위법행위를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해당 상급자보다 지위가 더 높은 상급자나 임원 등에게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법행위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에서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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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악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권유를 먼저 한것이 아닌 인원부족으로 인한 근무조건이 안좋아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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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4개월 마지막 계약만료 근무일 주40시간 4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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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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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돼 있으면 고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합의하였더라도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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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DC퇴직연금의 추가 납입과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하며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참조)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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