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서쉬는시간없이일한거외에 계약조건에없는사장업무까지일한거시간으로계산해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조건에 없는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거부할수는 있지만 일단 일을 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에 일을 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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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년의 기준을 몇 살부터 노년으로 설정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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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요..식사시간 없고 업무외 일 강요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물론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으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과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주휴수당은 주5일 개근을 한 경우 하루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4. 우선 회사에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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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의 정확한 근로형태를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인터넷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 근무일수가 90일이 될때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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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5배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29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모두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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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주말을 포함하여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주말도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2. 일단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면 해당 주의 나머지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결국 주5일중 3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원래의 소정근로일 2일은 출근을 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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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문화상 해당 부분을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반감을 보이는 회사 문화와 직장상사의 인식이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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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쳤다면 찰과상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산재처리로 인하여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오해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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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인한혈압상승으로어지럼때문에입원한경우도산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해 참아 왔으나 정도가 심해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불면, 우울, 불안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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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회사인데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건강 연금은 가입가능)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라도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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