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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물총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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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나요?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 회사에 가끔씩 대체인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그 회사에 3개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저도 노조에 가입을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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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자체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조합원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조합원 범위를 규약으로 정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한 때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에서 규약에 가입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노조 가입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노조에 규약에 노조원 범위에 해당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자 하시는 노조규약을 보시거나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 회사에 가끔씩 대체인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그 회사에 3개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저도 노조에 가입을 할수가 있나요?

      -> 노동조합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단체협약 혹은 규약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질의하시어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