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청소용역이 사업장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거나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원들은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어 해당 인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청소용역 내지 청소인력이 모두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면 과반수 이상이 되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