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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하운드26323.05.09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꿀수 있나요

ㅡ지금다니고있는회사가 한국노총인데 근무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측 이익만 따져서 이번에 민주노총으로 바꾸고 싶은데 개인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본인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겠다는 것인지, 회사에 있는 노조가 기업별 노조인지 산별노조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있다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개인의 경우 탈퇴하고, 새로 민주노총 가입하시면됩니다.

    2. 상급단체를 변경하려는경우 규약에따른 총회를 거쳐 변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투표 에 2/3이상 찬성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