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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하운드263
ㅡ지금다니고있는회사가 한국노총인데 근무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측 이익만 따져서 이번에 민주노총으로 바꾸고 싶은데 개인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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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본인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겠다는 것인지, 회사에 있는 노조가 기업별 노조인지 산별노조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있다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개인의 경우 탈퇴하고, 새로 민주노총 가입하시면됩니다.
2. 상급단체를 변경하려는경우 규약에따른 총회를 거쳐 변경하시면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투표 에 2/3이상 찬성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